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순회 설명회 리뷰🗒️

2025년 12월 17일에 있었던 대부업 설명회 리뷰에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는 채권관리프로그램 론프라를 통해 최신 법령 제개정을 대응할 수 있어요.
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순회 설명회 리뷰🗒️
안녕하세요. 어제 팀원들과 "이번 겨울은 별로 안 춥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를 괘씸하게 여기셨는지, 곧바로 다시 추워졌습니다. 금기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 서울은 대부분 영하의 날씨라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론프라가 대부업자분들의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역시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우며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부업자분들의 업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다가올 새로운 1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론프라 팀 드림

📰 NEWS ROUNDUP

일본은행, 기준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

일본은행이 12월 19일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연 0.75%로 결정했어요. 30년만에 처음으로 0.5%를 넘었어요. 일본 10년물 금리도 19년 만에 2%를 뚫으며 치솟았어요.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탈동조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급격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본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의 추정 범위가 1~2.5% 수준이기 때문에 1%까지는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향후 금융정책 운영방침에서도 경기가 전망 경로를 따른다면 금리를 인상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명확한 인상 신호를 보냈던 12월 초와는 달리 신중한 톤이었어요.

이제 우체국에서도 은행대출 받는다

금융위는 13개 금융기관과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어요.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은행 대출상품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에요. 은행 예금 상품과 저축은행 서비스 등은 향후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이에요.

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지급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난 16일 올해 포상식에서는 29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여 역대 최대 포상 규모인 총 1.31억원을 지급했어요. 불법사금융 신고로 포상을 받은 인원이 15명으로 과반 이상이에요.

2025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했어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내부통제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중개업자에 대한 판매절차 점검 등 관리 미흡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어요.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 시에도 해당 항목을 주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중개업체들이 현재 등록된 상태(기간 만료 후 연장 안한 케이스로 인한 사고 多)인지, 업무제휴 계약서는 잘 보관 중이신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지주가 저축은행 보유 시 대주주 심사 제외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어요. 금융지주회사는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맥락이에요. 이를 통해 저축은행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2025년 12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강보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이에 유가가 반등하며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11월 CPI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한 값이 발표된 영향으로 금리도 하락 마감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어요.

이번 주 국내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환율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정부가 달러유입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진정된 모습을 보인 영향이에요. 물가 우려도 일부 축소되면서 하락하기도 했어요.
notion image

📢 COMPLIANCE

251217_금융감독원 전국 대부업자 순회 설명회

론프라 팀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올해 마지막 설명회를 다녀왔어요. 다녀오지 못한 대부업자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 공유드릴게요.
세션은 다음으로 구성되었어요.
  1.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공유
  1.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1. 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

1.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공유

자료는 매번 교육 때 보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 설명회에서 중요한 건 자료에 있는 것보다는, 금감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강조하는 부분들과 요즘 주로 체크한다고 언급해주시는 사항들이에요.
주요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아래 2개에요.
1) 총자산한도 준수 의무를 꼼꼼히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내용이에요. 자본금이 아니라 자기자본임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손실 등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줄어든 경우 주의해주세요.
2) 추심 관련해서는 회사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하지 않은 것에 힘을 주셨어요. 직원이 개인핸드폰으로 채무자와 통화하는 등 추심 활동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을 꼽으셨어요. 법인 휴대폰(통화내용 자동녹음 조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밖에 당부사항으로 다음을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셨어요.
  • 금융기관은 사고나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함을 인지해주십시오.
  • 금감원은 불법추심을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니, 사전적으로 통제 해주십시오.
  • 앞으로 점검 시 개인신용정보보호에 대해 더욱 꼼꼼히 볼 것입니다.
  • 금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입니다.
  • 최근 11월에는 부산광역시랑 협력하여 지자체 대부업자 합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자체랑 유기적 협력 체계 유지 예정입니다.
    • notion image

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담당자분께서 진행하셨어요.
법령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및 지난 주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통지 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유권해석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이미지에 잘 정리되어있어요. 금감원이 엄격하게 본다고 했던 추심 관련 내용들 몇 개 꼽아서 글로 공유 드려요.

1) 추심의 정의 관련 금융위 의견

Q. 연체사실 안내 시에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 사항 안내를 포함할 경우 '추심'에 해당하는지 A. 연체에 따른 불이익사항 안내를 포함할 경우 추심에 해당
Q.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가 상속인과 접속하는 행위도 '추심'으로 보는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확인하는 행위도 '추심'으로 보는지? A. 추심 아님

2)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추심 제한

Q. 채무자가 수 개의 채권을 연체 중에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전체 채권에 대한 추심이 제한되는지 A.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만 제한

3) 신용정보 집중하지 않은 채권의 추심 제한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에게 대출을 하거나 해당 채권을 양수도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거예요.
이 때 주의사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집중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추심제한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대부업자 등록대상 채권에 대한 유형 (출처: 채권자변동정보 실무해설, 2024년 8월 한국신용정보원)
  1.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한 채권: 대출 발생일 2015년 3월 30일 이후인 채권의 연체발생부터 등록
  1.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한 채권의 양수: 대출발생일 2015년 3월 30일 이후인 채권의 양수부터 등록
  1. 대부업자가 여신금융기관이 신규 취급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 대출발생일 관계없이 2015년 3월 30일 이후 양수한 채권을 등록
  1.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지위로 신규 취급하였거나 양수한 채권,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 등록 제외(개인식별번호 처리제한)

4) 추심연락 횟수 제한(각 채권별 7일 7회)

추심연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영 제15조 제1항)
  •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 추심에 관한 설명 등 채무자의 특정한 요구에 대응한 당일 설명
추심연락에는 해당하나,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 경우
  • 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7일 2회
  •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1일 2회
  •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채권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채무 변제 촉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1일 1회
※ 이와 관련하여 론프라에서는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추심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세팅이 가능해요! 문자 관리 페이지에서 조건 수정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원리금 회수율을 높이세요!
추심은 시스템화가 필수라는 말을 덧붙이시며 추심 파트를 정리하셨어요. 그 밖에는 자료를 깔끔하게 만들어주셔서, 자료 중에 일부 내용 캡쳐하여 공유드려요.
각 내용의 적용 범위
notion image
조건별 통지의무
notion image
그리고 총 4가지 내부기준 마련을 당부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
  • 제20조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
  •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
4개 내부기준을 다 마련해야 하며, 이 중에서 채무조정은 위탁하더라도 내부기준 마련 및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쳤는지 점검에서 확인한다고 해요.

3. 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대부업법 관련해서는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없었어요.
논외로 시작할 때 좀 씁쓸했던 점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시에는 대부업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제재 및 처벌 수준이 낮았는데, 지금은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하고 있다" 라고 자료에 작성되어 있어요.
개정 당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있으셨던 개정 대부업법 부칙 제5조의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공유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과조치 적용 대상

  1. 법 시행 전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이
  1. 기존에 등록한 다른 대부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1. 2025년 7월 21일 이전에 선임된 경우에만 경과조치 적용

재선임 또는 임기연장

임기종료에 따라 타 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을 겸직 중인 자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재선임 또는 임기연장하는 것은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등록갱신

겸직금지 의무 경과조치 적용 중에 등록갱신 진행 시 경과조치 지속 적용됨.
notion image
Share article

론프라(Loanf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