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최근 금감원 요청사항이 정말 많네요ㅠ
금감원이 개인연체채권 매각현황 조사를 요청했어요.
CPC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에 2026년 1분기 중 매각한 개인연체채권(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해요. 마감은 6월 23일이에요.
관련하여 금감원 담당자분께 몇 가지 질의를 했고, 작성하실 때 다음 내용 참고해주세요.
- 2번째시트(1.업무보고서)에서 P열 OPB는 하단에 기재된 수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작성하고,
- 우측 상단에 있는 OPB 내용은 업체 내부적으로 유형별로 다른 수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하셨어요. 실무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하단 가이드와 동일하면 따로 작성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 첨부파일의 3번째 시트(2.공시사항)는 2번째시트(1.업무보고서)에서 작성한 내용 중 해당 사항은 공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업체별로 해당 내용을 공시할지, 업권 전체에 대한 합계를 공시할지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시트는 2번 시트에 있는 내용(분홍색 영역 중 일부)과 같은 내용인만큼 채워주시면 좋지만,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주시긴 했어요. 론프라 팀에서는 금주 중으로 해당 내용 자동 작성하실 수 있도록 작업한 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6/17 이후에도 론프라의 안내 문자를 못받으신 금융위 등록 업체분들은 문의주세요!
지난 주 뉴스레터: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금감원 제출 사항 2개 등
📰 NEWS ROUNDUP
금감원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 현장점검 실시
금감원이 2026년 6월 8일부터 3개월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불법추심, 최고금리위반, 불법사금융 연계가 주요 점검 항목이에요. 민원사항과 과거 검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요.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3천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되,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러한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요.
(cf.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7월 개정 예정)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 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전세사기 언급과 함께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부동산 규제에 전세대출 규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임박
지난 4월 공포되고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신협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어요.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케이씨유엔피엘대부와 함께 신협의 건전성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상호금융권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 2026년 6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금리가 하락했어요.
주초반 미국 5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부각되며 유가도 상승했으나, 근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금리 상승폭을 제한했어요. 주 후반 PPI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지만, 주간 실업지표가 증가하면서 영향력은 상쇄되었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SNS에 밝히면서 국제유가 및 금리가 전구간 빠르게 하락했어요. 미국채 10년물도 4.5% 이하로 내려왔어요.
국내 시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8%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원달러환율이 한은 개입으로 빠르게 하락하며 금리는 하락했어요. 그러나 국고채 3년물도 4%가 임박한 수준으로,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번 주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매파적인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FOMC 이후 국고채 금리 ALL 4%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법상 부당이득의 징수와 경매 배당 절차상 문제점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과금채권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이후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보험료가 납부기한 후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우선한다고 하여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보험료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채권 또는 보험료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 의료보험료
- 일반채권 또는 보험료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의료보험료는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법정기한에 상관 없이 무조건 후순위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배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법상 부당이득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상 부당이득금은 대출 당시 채무자에게서 징구한 보험 완납증명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고, 그러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나 배당에 관한 의견서(완납증명서를 징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이창기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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