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대상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인 대부업체들은 사전 징구자료 제출을 요청 받으셨을텐데요.
론프라의 [통계 - 점검 자료]에서 클릭 한번으로 대부리스트, 원리금 수납대장, 채권추심 이력을 지자체 요구 양식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자료들도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난 주 뉴스레터: 채무조정과 소멸시효 연장에 진심인 금융당국
📰 NEWS ROUNDUP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임차인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로 당긴다
3월 10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일부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요.
또한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열람원·세금체납·신용정보 등을 연게하여 선순위 권리정보 분석 및 위험도를 진단하여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 밖에 은행의 임대인 대출 실행 시 선순위 보증금 실시간 확인을 위한 금융 시스템 연계도 함께 추진하고,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선순위 임차인 파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요.
2008년과 닮은 사모대출 논란
2008년 금융위기로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 때 보험사 또는 자산운용사 등을 통한 사모대출이 등장했어요. 매력적인 위험대비 수익률로 인해 점점 커지면서 중소기업까지 자금이 흘러들어갔는데, 저금리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리테일 자금까지 사모대출 시장에 끌어온 점이에요. 최근 사모대출 시장은 리테일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 쇄도로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다만 시장 참여자들은 사모대출 부도율 선행지표들이 아직 2008년 수준을 밑돌고 있어, 사모대출 중 절반의 리파이낸싱이 도래하는 내년 이후를 진짜 위험한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6주 연속 상승폭 둔화, 전세/외곽은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3월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2월 첫째 주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꺾였어요. 강남3구는 3주 연속 약세(송파 -0.17%, 강남 -0.13%, 서초 -0.07%)로 낙폭이 확대됐고,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3개월 새 33.9% 급증했어요. 반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 지역과 전세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어요. 전세는 0.12% 오르며 1년 8개월 만에 매매 상승률을 앞질렀고, 전세 물건은 같은 기간 25.5% 감소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9)와 6·3 지방선거 이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다.
한은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중동 지역 분쟁으로 (기준금리)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며 "당분간 신중한 중립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은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글로벌 물가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어요. 한편 10일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0.2% 감소(전년동기대비 +1.6%)로 소폭 역성장이 확인됐어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성장률을 다시 끌어내렸어요.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과 경기 부진이 겹칠 경우 차주 상환 여력 저하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2026년 3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유가 급등 등 전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미국 4분기 GDP 잠정치(+0.7%)가 속보치(+1.4%) 대비 급감했지만 주간 금리 상승폭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어요. 이번 주 3월 FOMC에서도 동결이 예상돼요.
국내 채권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주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언급과 유가 급락의 영향이 있었고, 한은의 3조원 국고채 단순매입 시행도 강세를 이끌었어요. 이후 주 후반에는 유가 급등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도 다시 1,500원을 돌파했어요.

👨🏫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개인회생 인가결정, 매각허가 이의사유가 될 수 있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합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하므로, 그 이외의 사유(가령 민사집행법 제112조, 제116조제2항)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여기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인가 결정이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제1호와 연관됩니다. 즉,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상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이 발령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의절차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상 중지명령으로 경매절차를 중지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채무자 본인 또는 개인회생절차 대리인의 선택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접수부터 인가 시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법원은 개시결정만으로도 경매절차를 중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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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후에 채무자의 연락을 받고 소통을 통 추가 이의 절차 없이 배당까지 완결된 이창기 대표님께서 겪으신 실제 사례는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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