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유의 카페, 블로그도 광고 규제 대상⁉️

9월 첫 주에 2일 간 준법교육이 진행되었어요. 1시간 30분동안 대부업법의 각 조항들을 훑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요.
대부업체 소유의 카페, 블로그도 광고 규제 대상⁉️

📝REVEIW

9월 서울시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9월 첫 주에 2일 간 준법교육이 진행되었어요. 1시간 30분동안 대부업법의 각 조항들을 훑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요.

이번 교육에서 론프라 팀에서 하이라이트한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1. 허위 과장광고 금지[대부업법 제9조의3]

자체 홈페이지나 전단지 뿐만 아니라,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광고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필수기재사항, 표시기준 등)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여 대부업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대부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즉, 대부업법 제5조에 따라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해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상호보다 상표를 더 크게 하는 경우를 꼽았어요(ex. (주)OO대부가 OO론! 보다 커야함).

2.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례

8가지를 말씀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아봤어요.

1) 담보설정비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외에 법무사비 등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간주이자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연 20%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최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질권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관여]라는 제목으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래 내용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거예요.

-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이용자에게 대부

=> 해당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을 중개한 행위 또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하여 함께 문의가 많은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통한 조달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언급한 유권해석에서는 다음 내용이 있어요.

'대주주가 회사에 지속해서 복수로 현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의 사채․후순위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사채를 인수하는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사모사채 발행도 반복될 경우에는 대부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석돼요.

3) 최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락이 자주 온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비상주 소호사무실도 고정사업장 위반 내용으로 포함되었어요. 또한 한 사무실에 여러 업체가 상주해있는 것과 타 업체와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등 미분리된 상태로 운영하는 것도 관련 지적사례에 포함되었어요. 고정사업장 위반은 등록취소 대상이에요.

4)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적사례로 소득증명서류, 부채잔액 증명서 등 징구 없이 대출 실행하는 점이라고 해요. 담보대출이라도 동일하게 징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징구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5)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로는 앞서 언급했던 광고필수 기재 사항 누락 및 허위 과장광고를 꼽았어요. 지적사례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내용은 다음이에요.

'개인 블로그 등도 광고에 해당되나, 필수기재사항 및 표시기준 미준수'

그 밖에 홈페이지 광고표시기준 위반, 저금리 상품 전환 가능하다는 광고, 취급 중이지 않은 은행 저금리 상품을 광고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요.

대부업 광고와 관련해서는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11조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및 각 법의 시행령을 확인해보세요. 어려우시면 론프라 팀에 문의주시고요!

3. 현장점검 시 준비서류

현장점검 목적에 따라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지만 다음 내용이 기본이 된다고 하니, 상시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배드뱅크 설명회 리뷰 꼭 쓸게요..!


📰NEWS ROUNDUP

6월말 국내은행 연체율 감소, 부실채권 비율 유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6.6조원 비율은 0.59%로 전분기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어요(전년 동기 대비 0.06%p 상승). ’25.2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4조원 증가했어요.

한편 같은 시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말(0.64%) 대비 0.12%p 하락(전년 동월말 대비 0.10%p 상승)했어요. ’25.6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8조원)은 전월대비 0.7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5.7조원)는 전월대비 4.0조원증가했어요. ’25.6월말 연체율 하락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된 영향이에요.

PF 문제가 정리된 저축은행, 아직 문제가 남은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25.6말 기준 118.8조원(기업대출 46.7조원, 가계대출 41.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8% 감소했어요. 이는 부실채권 정리, 건전성 관리를 위한 보수적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영향이에요. 수신은 99.5조원으로 2.6% 감소하고, '25년 상반기 순이익은 2,570억원 흑자를 기록했어요(전년 동기의 3,958억원 적자). 이는 선제적 충당금 적립(PF 사업성 평가 강화 등에 따른 적립)의 기저 효과와 부실여신 감축(전년 동월말 대비 2.26%p 하락) 등의 영향이에요. ’25.6월말 연체율*은 7.53%로 전년 동월말대비 0.98%p 하락했어요.

상호금융조합의 '25년 6월말 총자산은 775.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3% 증가했어요. 총여신은 535.0조원으로 전년말대비 2.5% 증가했고, 총수신은 666.4조원으로 전년말(646.6조원) 대비 3.1% 증가했어요. ’25년 상반기 순이익은 4,17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60.8% 감소했어요. ’25.6월말 연체율은 5.70%로 전년말(4.54%) 대비 1.16%p 상승했어요. 가계대출 연체율은 2.27%로 전년말 대비 +0.36%p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8.48%로 전년말대비 1.73%p 상승했어요.

저축은행은 그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선제적으로충당금을적립한 결과 당분기 대손비용이 감소하면서 흑자로 전환 ◦ ’25.6월말 연체율도 전년말 대비 1% 가까이 하락 □ 상호금융조합은 그간 부실정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부동산개발성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순이익이 감소◦ ’25.6월말 연체율은 전년말 대비 1% 이상 상승

8월 가계대출 증가폭 대폭 축소

’25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7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9.7조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되었어요. 전월 대비는 증가폭이 2.4조원 확대되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5.1조원 증가하여 전월(+4.2조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은행권(+3.4조원→+3.9조원)과 제2금융권(+0.8조원→+1.3조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었어요. 기타대출은 △0.4조원 감소하여 전월(△1.9조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전월 대비 축소(△1.1조원 → △0.3조원)된 영향이에요.

통상 8월은 계절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1년 중 가장 크게 확대되는 시기에요.

(최근 5년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규모 4.4조원 < 최근 5년 8월 평균 7.9조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폭 축소된 결과를 보였어요.

9월은 1년 반만에 주담대 역성장 가능성 대두

한편 9월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702억원으로, 8월 말(762억8985억원)보다 1717억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하루 평균 약 156억원꼴로, 8월 같은 시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월초 열흘여 상황이지만, 만약 이 속도가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4,700억원 정도로, 올해 1월 이후 최소 증가 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607조6190억원)은 8월 말보다 524억원 줄었는데요. 월간으로도 역성장이 확정되면, 지난해 3월(-4494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이에요.


🌏 2025년 9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베어 플래트닝을 보였어요.

미국 8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대비 +0.4%를 기록하며 전월 및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고, PPI도 전월대비 0.1% 하락했어요. 동시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증하면서 고용둔화를 확인하며 미국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일시적으로 4.0%를 하회했어요. 한편 주초반 연례 고용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의 고용 둔화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며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상승했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미국 관세 발 인플레이션 영향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영향이에요. 소매업체들이 관세비용을 흡수한 것으로 보여요. 9월 10일 대미수출이 관세 영향으로 대폭 감소한 것도 강세를 지지했어요. 한편 프랑스 정부가 하원 신임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글로벌 장기금리 하락에 기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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