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배우자의 통지 수령은 도달 인정받는 거야?

채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이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도달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론프라(loanfra.com)를 쓰세요.
그래서 배우자의 통지 수령은 도달 인정받는 거야?

📰 NEWS ROUNDUP

미국 기준금리 25bp 인하

지난 12월 11일 FOMC에서 고용 둔화 우려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어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고용 둔화 우려를 강조하고,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은 중립금리 범위에서 상단에 있다고 밝히는 등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전세계적으로 약달러가 심해지고 있는데, 원달러는 여전히 1470원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에 2018년과 2025년의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7달러라는 웃픈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2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뉴스레터 발행 시점 기준으로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금융감독원에서 개최되는 서울 설명회만 남았어요. 설명회 주요 내용 확인하고 공유드릴게요!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은행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내년 상반기말쯤에 시행 예정이에요.

코픽스(COFIX) 3개월 연속 상승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에요. 12월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3개월 연속 올랐어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0월(연 2.57%)보다 0.24%p 높은 2.81%로 집계됐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명륜당 이종근 대표 검찰 송치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봤어요. 명륜당이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을 자회사 대부업체에게 대여한 걸 꼬집은 것으로 보여요.
관련하여 대부업법 개정안을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지자체가 금감원에 요청하거나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대부업자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 2025년 12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

미국 채권시장은 장기물 위주로 약세 마감했어요.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의 FOMC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은 총재가 12월 FOMC 동결표 행사한 것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어요. 일본은행도 차기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어요.

국내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은 단기물 약세를 보였어요.
한국은행의 단순매입 기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도 확대 영향이 컸고, 일본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 와중에 기재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량 중 단기물 비중을 35%로 늘리겠다고 언급한 영향으로 단기물 중심의 약세를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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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예정통지 관련 최신 유권해석

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최신 유권해석을 공유했어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보충 자료를 찾아왔어요.

Q1.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 제한사항 및 방법은?

A.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론프라 코멘트
양도예정 통지 뿐만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주택 경매 통지 관련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여요. 취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강도가 모호한데, 론프라에서는 조만간 단순 본인 정보 정확한 입력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Q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 받은 경우에도 도달에 해당하는가?

A.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인가?

A. 민법」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 론프라 코멘트
2번 질문은 최근 론프라 단톡방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개채법 Q&A에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었죠. 내용증명은 반송이 안되면 도달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본인 외 수령에 관해 도달이라고 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관련하여 각 매체에서 변호사분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 받을 것으로 보여요. 판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에서도 아래 민법 조항과 관련하여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이라고 언급했어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에서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배우자/부모/자녀/형제라도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거나, 주소만 같고 실거주가 다르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전달 가능성이 낮은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달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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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프라(Loanf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