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대부업체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인 대부업체들은 사전 징구자료 제출을 요청 받으셨을텐데요.
론프라의 [통계 - 점검 자료]에서 클릭 한번으로 대부리스트, 원리금 수납대장, 채권추심 이력을 지자체 요구 양식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자료들도 궁금한 점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또한 금융위 등록 업체들은 금융정보교환망-CPC지원에서 "25년말 기준 국내 금융그룹 현황 파악"을 작성해주세요.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음"(기업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가 1개)에 해당하실 겁니다. 4월 24일까지 미제출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지난 주 뉴스레터: 테크 시세, 경매 신청 6개월 기준 잣대로 쓸 수 있을까
📰NEWS ROUNDUP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4월 1일에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어요.
우선 2030년까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유지되는데, 특히 2025년 관리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2026년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할 계획이에요.
4월 2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 LTV: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가격별 대출 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
4월 17일부터는 다주택자(소재지 무관하게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해요. 다만 아래의 단서조항들이 달렸어요.
-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
-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여 임차인을 보호
-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하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지속 거주시 의무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 허용
-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무종료일까지 연장 허용
- 금융회사가 4/1 전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통보한 경우
그 밖에 대출규제 위반 등 편법적인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하면서,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을 전면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 적발 시,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제한돼요.
이외에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고, DSR 적용대상 확대,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 추진해온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발표해나가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어요.
🌏 2026년 4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시장은 전쟁 관련하여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주중 종전 기대감이 확대되며 대폭 강세를 보였다가, 주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불필요성 및 미국산 원유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한 영향으로 WTI 가격 및 금리가 급등했어요. 이후 이란 외무부 차관이 해협 통행과 관련된 프로토콜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며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국내 시장에서는 26.2조원의 전쟁 추경, 외국인 투매, 원달러 환율 급등,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가 환율에 대해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어요.

⚖️COMPLIANCE
계약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계약 관계 서류입니다.
대부계약 서류 보관기간을 놓고 현장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관련 법령이 여러 개 걸쳐 있어 혼선이 생기는 건데, 주요 조항을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짚어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정리
① 대부업법 제6조제5항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제2항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춰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33조제1항, 제2항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종합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은 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보존 요구
대부업법에서는 변제일 이후 2년, 국세기본법은 5년, 상법은 10년(단, 전표 또는 이와 유사 서류는 5년) 보존을 요구합니다.
위 보존 요구들의 경우 신용정보법의 예외 사유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법률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거래 종료 후 10년까지는 보관하다가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유의사항은 각 법령이 모든 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 계약 체결 시 확보하시는 서류는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아래에 AI가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대부업법: 완제일로부터 최소 2년
대부계약 체결·변경·해지와 직접 관련된 서류가 대상입니다.
- 대부계약서 원본
- 계약 변경·연장 합의서
- 채무 변제 확인서, 완제 증명서
- 담보 설정·해지 관련 서류
이 2년은 최소 기준이므로, 아래 법령에 의해 더 긴 기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② 국세기본법: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부터 최소 5년
세무 신고·증빙에 활용되는 서류가 대상입니다.
- 이자수익 관련 장부 및 증빙
-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 수수료·비용 지출 증빙
- 거래처별 채권·채무 명세
③ 상법: 10년 (중요서류) / 5년 (전표류)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입니다.
10년 보관 대상 (상업장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 대출계약서 원본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담보 관련 서류
- 보증계약서, 연대보증 관련 서류
-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 회계장부, 재무제표
- 이자수익 원장, 채권별 수납대장
5년 보관 대상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이자 수납 영수증, 원리금 수납 기록
- 입출금 전표, 송금 확인서
- 일일 거래 집계표
※ 본 내용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확정된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보관정책 수립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혹시 관련된 판례 또는 유권해석이 있다면 론프라 팀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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